[앵커]
스토킹 신고를 7번이나 했지만 끝내 보복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회1부 이상연 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저도 사건 영상을 보기는 했어요, 범행 시간이 한창 거리에 사람도 많을 이른 저녁이더라고요?
네, 피해자인 50대 여성,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른 저녁 시간인 7시 28분, 가해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이 범행당시 CCTV 화면인데요,
식당에서 한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 여성이 달아나자 바로 따라잡아 벽 쪽에 몰아세운 뒤 폭행했습니다.
Q1-2. 아 지나던 시민들이 제지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시민들이 남성을 제지해 경찰에 인계 했고요,
이후 구급차도 출동해 여성을 이송했는데요,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가 다행히 지금은 의식을 찾아 경찰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가해자, 전 연인 사이였던 거잖아요? 어쩌다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건가요?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헤어진 사이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남성이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과 함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성이 찾아올까 두려웠던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구요, 경찰은 남성에게 '추가 스토킹 행위를 하면 즉각 형사 입건하겠다'라고 경고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시각이 6시 15분이구요, 불과 한시간쯤 뒤, 남성은 흉기를 들고 여성을 찾아가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스토킹 신고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Q3. 경찰은 경고만 한 건가요?
네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처벌은 원치 않고 따끔하게 경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Q3-2. 그런데 스토킹 피해 신고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스토킹 피해 신고, 당일을 포함해 모두 7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요, 지난해 11월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을 땐, 남성으로부터 다시는 스토킹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Q4.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처벌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담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우는 건 가혹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스토킹 보복 사건 당시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지만 결국은 해를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